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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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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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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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