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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층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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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층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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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명함 등을 저소득층 주민이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모습.
송파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명함 등을 저소득층 주민이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모습.

송파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명함 등을 수거해 가져오면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하루 최대 3만원, 불법현수막은 하루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500여명이 참여해 불법현수막·벽보 등 170만매를 수거, 보상비 7000만원 지급했다.

벽보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은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100명. 또 현수막 수거보상원 자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며 관내 차량을 소유한 구민 1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2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월 중 선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불법현수막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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