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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교육청 장학생 선발·관리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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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교육청 장학생 선발·관리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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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등 교육위원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선정을 의무화하고,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장학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을 넓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는 별도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장학업무에 대한 일부 학교의 소극적 처리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1년 외부 장학생의 임의 추천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무엇보다 장학금의 중복 수혜와 대상자의 임의 추천 등을 예방하고, 장학금 기탁과 사후 관리 등 장학생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차원에서 장학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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