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20:3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돕는다
상태바
송파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돕는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2.1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지자체 신고 전환따라 상담요원·신고접수함 운영
송파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상담요원 운영 등 주민 납세 편의를 돕는다. 사진은 잠실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접수함.
송파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상담요원 운영 등 주민 납세 편의를 돕는다. 사진은 잠실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접수함.

송파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상담요원 운영과 신고 접수함 설치 등 주민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관내 잠실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  납세자가 구청에 추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한 후, 함께 마련된 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넣으면 구가 일괄 수거해 신고 처리한다.

구는 올 1월부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을 잠실 및 송파세무서에 파견해 관련 내용을 상담·안내하는 등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세목이 세분화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2과 직원을 중심으로 상담 전문요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세목별 신고·납부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는 주민들의 생활 속 세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세무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구청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문요원 상담, 무료 세무 상담실 모두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