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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지역아동센터 차별 해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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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지역아동센터 차별 해소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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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역아동센터와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와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용자격 요건을 완화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취약아동의 센터 이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우선 돌봄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우선 보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를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이 이용하는 곳으로 한정해 규정하면서 아이들이 낙인과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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