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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직무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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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직무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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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소방활동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그 밖의 재난·재해 현장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명이며, 부상이나 질병 등 이른바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4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고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아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과 과중한 업무에 비해 그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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