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에게 격리기간 동안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갑작스럽게 휴·폐업 또는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403만6798원), 일반재산 2억5700만원 및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