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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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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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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1일 지역 언론인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및 보석 전자감독 제도 도입 등 확대된 준법지원센터의 업무 영역을 언론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특정범죄 이외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가석방 전자감독을 확대하고,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은 도주 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 구금 해소 및 국가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및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 도입을 통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거부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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