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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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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2.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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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 취소, 배송 지연, 판매업체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배송 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3가지 유형.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또는 전화(02-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 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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