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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재정 지원 마을버스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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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재정 지원 마을버스 회계감사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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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조례개정안 발의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대표적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업계는 운행에 따른 적자 보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했다. 

정진철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 운행을 도모할 수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마을버스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 조성,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로 전량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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