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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년간 지방세 미환급금 56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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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년간 지방세 미환급금 560만원 기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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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난해 잠자는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 155만원 등 최근 5년간 560만5000원을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해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소액의 경우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나눔문화도 함께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납세자의 이중·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송파구는 과·오납된 지방세를 즉시 환급하고 있지만, 소액의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해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42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액의 93%에 달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환급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송파구를 통해 기부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64건, 560만5000원에 이른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반복된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 참여 절차는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 세무행정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송파구 세무행정과에 전화(02-2147-3763~5) 또는 팩스(02-2147-3955)로 신청하거나, ARS(1599-3900),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참여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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