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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립병원 의료인 처우개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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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립병원 의료인 처우개선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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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김용연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립병원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시립병원 의료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실시, 시장이 공적이 있는 시립병원과 의료 인력 표창, 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통한 우수 기관에 포상금 지급,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연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들의 처우 개선과 동기 부여를 위한 기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 개정만으로 시립병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 고취와 동기 부여를 통해 시립병원에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나아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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