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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교육청 학교 ‘모의선거 교육’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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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교육청 학교 ‘모의선거 교육’ 중단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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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서울시의원
여 명 서울시의원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론에도 불구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40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게 한 뒤 실제 후보에게 투표해보는 ‘모의선거 교육’ 추진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 명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사태’ 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인헌고 사태는 특정 교원노조의 좌편향 정치교육 현실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된 사건으로, 이미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라며 “교육청은 치료는커녕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명 의원은 “어른들에 의해 감시당하는 투표의 ‘첫 경험’ 이야말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침해하는 것이고 전체주의의 주입”이라며, “조희연은 교육감인가, 여당 정치인인가?”라고 묻고, 당장 모의선거 교육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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