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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스티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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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스티커 배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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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 배부했다. 사진은 안내 스티커.

송파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 배부했다. 

구는 현재 전통시장 등 일부 장소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금지구역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시야 확보, 원활한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증가와 관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식의 안내도를 제작해 관내 주유소, 주차장, 택시·버스회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했다.

안내도에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보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U턴 구간,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터널 안, 다리 위, 건널목, 도로공사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표기됐다.

안내스티커는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돼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되는 지역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티커 형식으로 곳곳에 부착되어 지속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현장 단속 시에도 안내도를 함께 배부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알리는 등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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