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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취득세·재산세 통합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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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취득세·재산세 통합민원실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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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민원 신고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구청 5층 세무1과에 운영한다. 사진은 통합민원실 모습.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구청 5층에 마련해 운영한다.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송파구는 그동안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부동산 취득세 창구를 별도로 두고 업무를 전담 처리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 원인 및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 및 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 지난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송파구청 세무1과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 중점 안내한다.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최근 증가한 임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건, 민원 문의가 많은 1세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전화로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세무1과 관계자는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세법, 감면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복잡하고 변동이 잦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통합민원실을 통해 심도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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