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조례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이번 기회로 인해‘서울의회’및 대시민‘홍보 영상물’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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