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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하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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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하자 지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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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보고받고, 최근 열린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시의회 조사특위가 요청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과 관련, 지난해 12월31일 개최된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0조에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차 이사회 당시 감사를 제외한 34명의 이사 중 19명이 참석해 개회 요건은 충족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 이전 3명의 이사가 회의장을 벗어나 의결 정족수 18명을 채우지 못한 채 16명만 의결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31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 5일 전인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특위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시체육회는 이사회 개최 전 또는 이사회 개최 당시 조사특위의 조사활동과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의 편파적인 발언도 문제가 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며,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해 사전 체육회 이사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후 이사회를 열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주문하고, 민간회장 선출 후 새롭게 출범할 서울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조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연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옹호하고, 채용 비리와 목동아이스링크 운영 비리 등 각종 비리·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체육회 및 사무처장 등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정식으로 요청, 향후 서울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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