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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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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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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에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중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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