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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