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인순 발의 ‘체육계 Me Too 법안’ 국회 통과
상태바
남인순 발의 ‘체육계 Me Too 법안’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1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체육계 Me Too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선수에게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 위계 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발생되며,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 내 성폭력을 뿌리 뽑는 변화의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