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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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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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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지난 2003년 도입돼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1월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 회원 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7월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3일부터 시작된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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