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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외곽 이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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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외곽 이전 가시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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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544억원 법원 공탁… 송파구로 소유권 이전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1월10일자로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 레미콘공장의 이전 가시화와 함께 풍납토성 사진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전경.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1월10일자로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 레미콘공장 이전과 함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전경.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1월10일자로 송파구로 이전돼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레미콘공장의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삼표공장 수용 재결 인용에 따라 보상금 544억원을 12월 법원에 공탁, 1월10일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도로 유적 등이 나오자 지난 2006년부터 삼표산업과 협의,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삼표산업 측이 갑자기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 측은 사업인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한 동안 보류됐다. 이후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 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서, 출입 공고-물건 조사-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 지난해 7월부터 삼표산업과 손실보상액 협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지난해 9월9일까지 삼표산업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11월22일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 재결이 인용됐다.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으나,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구는 지난해 12월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민원거리였던 레미콘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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