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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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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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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이 741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1인 7만2878원 △2인 119만6792원 △3인 154만8231원 △4인 189만9670원 △5인 225만1108원 △6인 260만2547원  △7인 295만5886원이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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