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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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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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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 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등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된다. 전신 기형이나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급단가를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한다.

서울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 결정됐으나,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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