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8 17:30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체육회,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부결’
상태바
서울시체육회,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부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3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호 “비리 협회 비호…체육회 인적 쇄신과 대개혁 필요”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특별위원장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특별위원장

서울시체육회는 31일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 각 종목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정관 및 규약·제 규정 위반 등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현 사무국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이 공모한 승부조작 등 비리를 밝혀내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했다.

시의회 체육단체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구체적인 비리 사실과 충분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체육회에 전달했음에도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 주장 및 설명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한 것과 관련,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관리단체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결 결과가 나왔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사특위에서 밝힌 각종 비리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사무처장의 명분을 찾기 위한 예상된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서울시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경영 공시 관리감독 소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 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 위반 및 규정 임의 변경 등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회원종목단체의 더욱 방만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인적 쇄신과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