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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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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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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으로, 2019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7258명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만8862명에 이른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하다”며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책이 미비해 돌봄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활동지원사의 노고를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활동지원사의 복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활동지원사를 위한 교육 연수,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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