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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일방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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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일방 폐지 안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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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 등이 이용하던 문화공간을 비워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논란을 빚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가든파이브 관리부에서 진행 중인 문화특구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특구사업 대행사의 운영사무실 및 상인 동호회 연습실, 기자재 창고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라이프동의 입점율이 90%에 육박하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해당 공간을 분양할 계획이다.

공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상가동호회 대표 등 입점 상인들은 최초 상가 분양 당시 라이프동 10층에 극장식 공간이 마련돼 합창단·기악단 등 상인 동호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했고, 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H공사는 공사 소유라여 상인 동의없이 매각했고, 매각 이후인 2010년부터 9층 일부 공간을 동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SH공사는 상가 동호인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매각 또는 임대되어야 하는 공사 자산으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법인세 등 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가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특구 사업의 운영 취지를 벗어나는 개인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의 지원은 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인들이 요청하는 ‘복지문화센터’ 설립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당초 가든파이브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생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복합쇼핑몰로 탄생했다”면서, “최근 문정동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헬리오시티가 입주를 마쳐 쇼핑이나 비즈니스 콘텐츠 이외 여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창작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가든파이브 특성화를 위한 문화특구사업으로 인해 방문자들이 적극적으로 재방문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특성화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방문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 타켓인 상인들을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의 만족도도 반드시 측정되고 반영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가든파이브가 당초 목표대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상인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활동이 가능한 몰링컬쳐(쇼핑+문화활동) 실현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특구 사업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단순 임대수입만을 위해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마저 없애는 SH공사의 행태는 시대 흐름과도 역행하는 매우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룡 의원은 “해외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복합쇼핑몰은 지역 재생 및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복합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음을 준비하고 있는 가든파이브가 임대수입 등 재정상 문제로 문화특구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공사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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