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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발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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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발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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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발의한 ‘서울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일리지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2003년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했고, 2006년부터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와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큰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2003년 74%에 달하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올해 9월 현재 11% 이하로 크게 감소됐다.

반면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2014년부터 16년까지 1·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 기준이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제정안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사업의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승용차요일제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현 조례에 제도의 실시 및 예산 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해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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