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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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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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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 그동안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미흡한 복지 지원으로 고통 받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화해 프리랜서 지원 기관·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명시하고, 지원 범위도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서윤기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이 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방송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를 언급하고, “고 이 PD의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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