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봉양순, 노인학대 예방-피해노인 지원 조례 통과
상태바
봉양순, 노인학대 예방-피해노인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2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단독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이어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정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