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1일 8만1184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조례가 개정돼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제공돼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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