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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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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2.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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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600여 곳에 2022년까지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시비 24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 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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