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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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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02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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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발의한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됐으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 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 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 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 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170명의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해 설계VE 검토를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행하거나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와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시행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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