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했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오는 12월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