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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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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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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해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인숙 의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행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고 개정안을 냈다”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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