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8 17:30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인호 이은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간담회
상태바
김인호 이은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간담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1.28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인호 이은주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7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호 이은주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7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호(더불어민주당·동대문3) 이은주(더불어민주당·노원2) 서울시의원이 27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와 서울시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서울시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25개 구에 총 344명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을 찾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평균 250만원 수준으로, 국·시비 각 50%씩 지원된다.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차와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월급이 같은 경우까지 있다.

김인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직책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자치구 간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1인당 많게는 15만8000원의 급여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 체육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되어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국비 50%, 시비 50%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 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