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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세액 97억 압류자산 체납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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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세액 97억 압류자산 체납처분 중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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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 압류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송파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 19건과 자동차 2389대를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대상 압류 부동산·차량의 74.8%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97억7000만원이다.

송파구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2067명이 재창업 또는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징수가 힘든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11월30일까지 해당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2일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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