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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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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1.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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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확대-시영주차장 요금 할증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도로 청소 확대 등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현황판.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도로 청소 확대 등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현황판.

서울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로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에선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1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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