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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안전도 검사 미이행 유선장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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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안전도 검사 미이행 유선장 버젓이 영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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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은 지난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이행으로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말 하천 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 점용료 6300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2019년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됐다.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올해 8월1일자 공문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했으며, 하천점용 미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

한강사업본부는 9월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유선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최근 수상보트와 음식점을 방문했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송명화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유선장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도 검사인데 30년이 넘은 유선장 시설에 대해 안전도 검사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유선장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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