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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 활동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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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 활동비 천차만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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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5일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는 홍보대사 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다. 그러나 홍보대사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보면 주최한 행사나 홍보대사에 따라 ‘예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개최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 써보자 제로페이’ 행사에 참여한 모 가수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고, ‘서울로 7017 개장식’ 행사 참가 명목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홍보대사의 경우 위촉이후 활동비 지급이 전무했고, 같은 홍보행사 참가자라도 지급된 활동비 차이도 컸다.

이와 관련, 홍성룡 의원은 “홍보대사는 조례에 입각해 서울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며, “단순히 스타성만을 보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홍보대사 선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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