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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스포츠클럽 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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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스포츠클럽 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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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 생활스포츠 기반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이원화돼 두 분야가 유기적 연계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으나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 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선수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해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 선수가 발굴되고, 은퇴 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14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선 13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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