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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3년간 공립학교 교원 음주운전 5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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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3년간 공립학교 교원 음주운전 57명 징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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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내 교원이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19년 9월)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 57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7건, 18년 22건, 19년 상반기 8건 등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또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인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 관내에서 8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중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이 4명이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교원도 3명이나 됐다. 직급별로 보면 평교사가 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교감과 교장도 각각 4명, 3명씩 적발됐다.

공립학교 교원이 45명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12건이었다.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32건, 견책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교원 대다수가 공립학교 소속인 만큼 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공립학교 교원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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