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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6·7호선 점포 406개 폐점 해결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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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6·7호선 점포 406개 폐점 해결책 마련하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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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지하철 6·7호선 역사 내 406개의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 계획을 통해 상업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호선 174개소, 7호선 232개소 등 406개 상가를 재임대했으나,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2018년 10월24일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하면서 406개 상점들의 영업을 중지시켰다.

이와 관련, 송아량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2018년 10월23일 이전 동안 GS리테일과 교통공사는 계약 해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상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대지도 못하고 교통공사의 중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GS리테일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후 여러 차례 입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하고 전차인들의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교통공사에 요청했지만 교통공사는 일절 묵살했다.

송아량 의원은 “계약서 제소전 화해 조항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는 강화, 확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전차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GS리테일 사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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