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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교통공사 매년 연차휴가수당 1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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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교통공사 매년 연차휴가수당 100억 지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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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적자 14조원이 넘는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에게 매년 100억원 가까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도 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5389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5조1201억원에 이를 만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사는 통합 이전(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1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해오다, 2011년부터 6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연차휴가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1년과 07년, 11년, 15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휴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20년 가까이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광주와 대전 지하철공사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특별휴가를 폐지했다.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 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년 10월 현재 77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20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철 의원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100억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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