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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현장서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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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현장서 안 지켜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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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2일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서울시 3불(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하고, 후속 조치로 2017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정임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7년 4월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일부를 개정했고, 적정임금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와 달리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가 발주한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달 29일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홍성룡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관련 정책을 홍보만 하고 이후 흐지부지 되는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고, “주휴수당 등 제수당 등은 건설사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발주처와 정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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