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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영상물 자율 심의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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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영상물 자율 심의 확대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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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건전한 영상물 제작·유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시장 환경의 변화로 등급 분류 신청건수가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IPTV·OTT·UCC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 TV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가 허용되어 왔는데, 영상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콘텐츠간의 구별이 희미해지면서 TV프로그램과 다른 콘텐츠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화하는 영상물 시장 환경에 맞춰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 심의를 확대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 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영상물 시장 환경에 발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대한민국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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