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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학력 인증 평생교육시설도 무상 급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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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학력 인증 평생교육시설도 무상 급식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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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확대 범위에 중·고등과정 학력 인증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력 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9년 7월 기준 성지중·고등학교 등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상기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고등과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무상급식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차별이자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예술고·산업정보고 등 각종 학교의 무상급식이 확대돼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안 등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과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적용대상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중·고등과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재원 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각 주체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만학의 꿈을 안고 있는 시민들,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학생들의 배움터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교육 격차 해소, 차별없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중·고등과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도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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