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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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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 가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3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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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29일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발의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를 확대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 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국토교통부 ‘우리동네 살리기’지역을 추가하고, 별도의 심의가 필요없는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인 지역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해제 정비구역, 경관·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집수리 공사비 지원 등 시로부터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새롭게 추가된 ‘우리동네 살리기’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소규모 저층주거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비, 인프라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를 통한 집수리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등 해당지역 정책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조례안은 당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만을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간주하여 집수리 지원을 하던 것에서,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이 가능해져 활성화계획 수립시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던 집수리 지원 시행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상훈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매우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그 지원대상과 절차 등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집수리 지원이 한층 확대되고,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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