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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마을건축가 67% 영업지역 외 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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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마을건축가 67% 영업지역 외 인사 위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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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

주민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건축가 제도 취지와 달리, 위촉된 자치구에 사무소를 둔 마을건축가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위촉된 마을건축가 128명(MP 25명, 마을건축가 103명)의 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86명(67.2%)이 위촉된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서 영업 활동 중이며, 특히 5개 자치구는 위촉된 마을건축가 모두 타 자치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해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건축가를 우선 위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나 마을건축가 업무 특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운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을건축가는 마을지도 작성에 550만원(2개월 소요), 주민 소통 1회당 43만2000원 등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3만5000원 혹은 회당 5만원 수준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의 상담료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건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해 유사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통합해 공공건축가가 마을의 경관 관리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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