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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하천 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금액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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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하천 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금액 올려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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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서울시의원
김희걸 서울시의원

김희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5000원 미만 하천 점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5000원 미만 하천 점용료 부과현황은 45건에 총 16만634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전체 부과금액 88억5900만원 대비 0.0018%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개정돼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됐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5000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9개여월 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희걸 의원은 “5000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 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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